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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