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