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6조의7 준용규정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