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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