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