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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