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