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조 위부의 통지

제713조(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② 삭제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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