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