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5조 화재보험증권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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