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