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