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