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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