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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