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