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