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조 위부의 통지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713조(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② 삭제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