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 12. 31.>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