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글쓴이 임원균 변호사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