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제669조 초과보험
제670조 기평가보험
제671조 미평가보험
제672조 중복보험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4조 일부보험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제687조 동전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제701조의2 이로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제705조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07조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3조 위부의 통지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제716조 위부의 승인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제718조 위부의 효과
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6 적용 제외
제726조의7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