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는 집한건물에 여러 상가 점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상가, 집합상가건물, 집합상가 등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점포가 한 건물에 모여있는 상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상업지역에서는 집합상가가 일반적이고 단독건물상가는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글에서 집합상가에서 어떻게 독점영업권이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의미
집합건물이란 ① 구조상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는 한 동의 건물을 말합니다.(민법 제125조, 집합건물법 제1조 및 제1조의 2에서 집합건물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이 ‘① 구조상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건물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구조상 독립성 있는 형태로 지으면 충족됩니다.
‘②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는 것은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별개의 구분된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법률행위(‘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의 의미: 단독소유, 공동소유와 비교
집합건물의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1 각각의 구분건물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공동소유’와 유사하지만, 공동소유는 하나의 건물을 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으로(민법 제262조 제1항) 각각 소유자에게 독립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구분소유와 다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가 구분소유하는 구분건물을 단독으로 소유, 사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건물의 공동소유자는 공유건물을 단독으로 소유, 처분,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2조 등)
구분행위의 의미, 구분소유의 성립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도 기본적으로는 단독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을 구분소유로 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를 해야합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참조함)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부동산 등기부에 건물을 구분소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구분행위가 있더라도 실제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