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뚜라미 보일러 저수위감지센서 고장으로 난방수 누수
- 배수구 막혀 있어서 아래층으로 흐른 난방수…침수 피해 발생해
- 디비손해보험(배수구 막은 세입자의 보험사) vs 귀뚜라미(보일러 제조사) 소송
쟁점 – 보일러 고장이 사용자 책임인지, 제조사의 결함 입증 문제
(1) 보일러실 배수구 막은 사용자
피보험자는 디비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서 보일러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벌레 문제로, 배수구를 아예 막아 두었습니다.
(2) 저수위감지센서 오작동으로 난방수 누수
보일러실에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경 보일러의 저수위감지센서가 잘못 작동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3) 배수되지 못한 난방수 아래층으로 흘러 침수 피해
피보험자가 보일러실 배수구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누수된 물이 보일러실에 고였고, 결국 아래층으로 흘렀습니다. 아래층에 발생한 누수피해 금액이 약 1,100만원이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4) 귀뚜라미, 사용자가 배관 청소 안 해서 고장난 것이라며 다툼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는 저수위감지센서 오작동이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난방수 배관을 청소하지 않아서 센서에 미세한 무기질 등 이물질이 흡착돼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 보일러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제조사 귀뚜라미 책임 인정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2는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해서 귀뚜라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배수구를 막은 것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과실비율은 귀뚜라미 20%, 사용자 80%라고 판결했습니다.
(1) 제조물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법리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측에서 달리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며 기존 대법원의 제조물책임 법리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2) 제조사 귀뚜라미, 센서 오작동 외에 다른 원인 입증 못 해
재판부는 사용자가 보일러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귀뚜라미 측이 누수 원인이 저수위감지센서 오작동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일러의 저수위감지센서는 제조사인 귀뚜라미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 있고, 그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3) 배수구 막아 사고 초래한 사용자 과실 인정
피보험자가 배수구를 막아서 누수된 물이 배수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를 고려해서 과실비율은 피보험자 80%, 귀뚜라미 20%라고 결정했습니다.
노트 – 제조물 책임법 적용
(1) 제조물책임법: 결함 추정 규정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는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 4. 18.]
(2) 내구연한 지났어도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귀뚜라미 측은 ‘장기간 낭방수 배관 등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저수위감지센서를 오작동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제조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참고로,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은 내구연한이 4년 지난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에서 제조사인 엘지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으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