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 2009년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 이사 하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보험회사에 통지 안 했는데 화재사고 발생
- 피보험자, 실제 주거하던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상 요구
- 한화손해보험,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해”
쟁점 – 주거용 주택을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되는지
(1) 2009년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09년 3월경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사 후 화재사고 발생
피보험자는 2017년 8월경 이사를 하면서 주거지를 변경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에는 주거용 주택이 변경되었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경 피보험자가 이사하여 거주하던 집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소훼됐고, 피보험자는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3)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거절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보장받기 위한 ‘주거용 주택’으로 알린 최초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장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실제로 주거하던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결 –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1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곳에사 발생한 사고는 보장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재판부2는, 면책약관 문제는 차치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주거용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한다면서 피보험자가 주거용 주택으로 알린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 보험기간 중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개정됐어도 적용 안 돼
특히, 피보험자는 최근 보험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 용도 등이 달라져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하던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기간 중 보험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비록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존 보험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구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트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2020년 4월 개정
(1) 2020년 4월 개정 전 약관
과거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2009년)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2020년 4월 개정 후 약관
2020년 4월경 개정된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서는 ‘주택’의 의미가 변경됐습니다. 우선, 주거용 주택 외에 ‘소유 주택’도 보험증권에 기재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변동이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변경된 주택에 대한 사고도 보장하게 됐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2020년 4월)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③ 제2항의 “우연한 사고”는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를 말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손해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고,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어 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3) 개정 약관이 더 유리해도, 가입시 약관 적용
이번 판결은 보험약관이 개정되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입시 적용하기로 한 약관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보험자는 2020년 4월 개정된 일상생활새방책임 특약의 내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