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법적 의미 – 의료법 관점
법률적으로 ‘의료행위’란 의료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1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서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특히 무먼혀 의료행위는 형사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의료행위(요양급여)에 관한 2가지 법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다른 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1 국민건강보험법은 (전문)요양기관2에서 요양급여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요양급여’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따로 정하는 개념(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도 ‘약제’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포괄주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은 하위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양급여 중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3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모두 요양급여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포괄주의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4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제외 대상’(비급여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리: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구분 | 의료법상 ‘의료행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
---|---|---|
법률상 정의 |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 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 |
판례 |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 – |
위임규정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음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의미와 관련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행위’가 아닌 ‘요양급여’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법률상 정의된 개념이지만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한 ‘의료행위’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참고로, ‘전문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신청으로 인정하는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 요양급여 중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