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급여 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요약]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모집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모집수수료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생계유지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일부 판례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지급받는 모집수수료는 근로관계나 직무관계에 기초한 급여가 아니므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급여 등 채권 압류금지]
*이 글을 작성한 2023. 9. 28.자 기준의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의 성질을 가진 채권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1와 동법 시행령 제3조2 및 제4조3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①: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조건②: 최소 금액은 185만원
조건③: 최대 금액은 150만원 +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위 조건을 실제 금액에 대해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 급여 | 압류금지채권 |
---|---|---|
1 | 0원 ~ 185만원 | 급여 전부 |
2 | 185만원 ~ 370만원 | 185만원 |
3 | 370만원 ~ 600만원 | 급여의 1/2 금액 |
4 | 600만원 ~ | 150만원 + 급여의 1/4 금액 |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은 급여, Y축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단위: 만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대가로서 모집수수료를 받습니다.
급여란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모집위탁계약은 고용관계를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모집수수료와 급여는 법정 성질이 다릅니다.
[쟁점: 모집수수료채권이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사회적, 경제적 실상을 보면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회사의 직원과 같이 보험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보험회사의 관리를 받으며, 다달이 모집수수료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도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 같이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 급여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정책적 고려입니다.4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실질이 급여와 같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채권도 급여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5
[판례 검토]
광주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5012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가단103943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고용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직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정기적·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단509438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1568 판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해설 노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독립된 사업자나 법인의 지위에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다르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실질은 매우 유사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급여 등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활동을 할 의욕을 잃지 않도록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켜주려는 데 있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입도 근로자의 급여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사례는 아니나,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문료로서 지급받기로 하되 자문료 중 일정 금액은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매월 지급받는 돈이 생계수단이 되는 것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최근 사례도 있는데6 생계유지 목적이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대법원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급여 등 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압류금지채권인 급여 등 채권인지 여부는 반드시 근로계약상 급여채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5295656 판결
평균 월 수당 185만원이 안되는 설계사가 60프로가 넘는데 최저생계비와 근로의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급료가 아니고 그냥 성과 수당일뿐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법원도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