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1)] 시효기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시효의 의미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즉 진실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지된 사실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1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상법 제64조)인 반면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더 짧다. 2014년 3월 11일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보다 짧은 것은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하여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예외를 인정한다.3

법률상 지급유예기간

일반적인 경우

상법 제658조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8조에서 정한 지급유예기간(= 10일)이 경한 다음날부터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4

책임보험의 경우

상법 제723조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제1항),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의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서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5

후유장해지급률 판정 기간

상해후유장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상해후유장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사고)로 후유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상해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상해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라는 기간은 상해사고로 치료받고도 후유장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기간인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해사고 발생일인지 아니면 고정된 후유장해에 대하여 진단이 이루어진 때인지 문제된다.

대법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험약관에 상해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에 후유장해지급률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6 즉, 상해후유장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상해사고 발생일이지 후유장해 진단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7

다만, 보험약관에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8

법원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 사례

(1) 여러차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안

피보험자가 2013. 4. 26.경 자동차 바퀴에 발등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5번째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족저신경의 손상이 발견되었고, 2013. 12. 19.경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13. 12. 26.경 척추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그리고 2014. 10. 29.경 구체적으로 44%의 3년 한시장애 및 15%의 영구장애라는 장해진단을 받았고, 가해차량 측과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23%라는 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2017. 2. 14.경이고, 2017. 4. 26.에는 다시 한번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받은 2차례의 후유장해진단과 소송 중에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보험자는 적어도 최초의 후유장해 진단시점인 2014. 10. 29.경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4. 10. 29.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다.9

(2) 후유장해가 최초 진단 후 악화된 사안

피보험자는 2009. 9. 5.경 넘어진 사고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및 우측 비골 신경마비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은 후에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0. 2. 8.경부터는 한의원 등에서 ‘골절 후유장해’ 등으로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다시 신경마비 증상이 악화되자 2014. 9. 6.경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하급심법원은,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는 상해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인 2010. 2. 8.경 발생한 것이 보험기간 중에 더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기간 내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발생일은 2010. 2. 8.경 기산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5. 1. 19.경에 이루러서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

(3) 사고발생 직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받았고 보험기간 중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도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사고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받은 피보험자가, 다시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5개월 이상 치료관찰이 필요하고 추후에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고 발생 직후에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이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1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면책)을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통지(이른바 “면책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점에는 영향이 없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한 이후에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12

다만 이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관하여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 중단 참조)

보증보험에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으로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대리점 지원금 반환계약에 대한 기업금융보증보험에 관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대리금 지원금 반환계약상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반환금 3회 이상 연체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의 지원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그 이후에 채권자(피보험자)가 변제기를 유예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13

입원급여금의 경우

하급심법원은 입원급여금 담보는 입원시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입원 도중에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원한 기간 중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입원일의 1일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된다는 입장이다.14

암보험의 경우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확정진단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다. 따라서 암으로 확정진단된 때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되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일례로 하급심법원은 2013. 8. 1.경 대장내시경 생체검사에서 ‘형태상 형질세포종에 부합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확진이 아니었고, 2013. 9. 5.경 실시한 개복 후 생체검사에 기초하여 2013. 9. 16.경 고립성 형질세포종(soliltary plasmacytoma)으로 확정판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역수상 2년 이내인 2015. 8. 26. 제기한 보험금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15

암의 진단확정을 여러번 받은 경우

(1) 직장유암종(D37.5) 진단 후 직장암(C20) 진단받은 사안

피보험자가 2014. 7. 17.경 용종절제술을 받고 직장의 유암종(D37.5) 진단을 받고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2017. 3. 7.경 추가 진단서에서는 직장의 악성신생물(C20) 진단을 받아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하급심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일반암 확정진단)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2017. 3. 7. 직장의 악성신생물(C20)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져 일반암 보험금 지급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16

(2) 갑상선암(C73) 진단 후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받은 사안

피보험자가 2013. 12. 10.경 “갑상선암(C73)“으로 진단받아 보험금도 지급받았는데, 2021. 4. 21.경에 다시 “주상병 갑상선암(C73), 부상병 전이된 목 림프절(C77)“으로 진단받으면서 “2013. 12, 6.경 양측 갑상선 절제술과 중심구 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전이나 재발 소견이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위 사안에서 하급심법원은, 진료기록상 피보험자가 2013. 12.경 갑상선 절제술 등을 받을 당시에 이미 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갑상선암과 갑상선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고, 2021. 4. 21. 경에 비로소 갑상선암과 별도로 암이 림프절 등에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암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확정진단일(2013. 12. 10.)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1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개정전과 다른 진단이 이루어진 사안

기존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또는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형태분류를 경계성 종양(/1)과 일반암(/3)으로 분류하고,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L-cell type의 형태분류를 경계성 종양(/1)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일반암(/3)의 분류 코드만을 정해두고 있다.

하급심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행사의 기간을 정한 것이지 권리 행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따르면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도 암진단급여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일반암으로 분류된다면 암진단급여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18

[노트]

위 사건의 1심 소제기일이 2019. 10. 2.이고, 항소심 접수일은 2021. 3. 8.경이다. 그런데 통계청은 2020. 7. 1.경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고시하였고 2021. 1. 1.부터 시행하였다.19

소송진행 중 개정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고시 및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진단 가능성이 생겼고, 결국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2) 갑상선암(C73) 진단 후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

하급심법원은,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조직구 증식증(D76.0)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제6차)으로 일반암(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으로 분류되었다면, 피보험자의 일반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20


  1.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4판, 220면 참조함
  2.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4판, 220면 참조함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4.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7조(보험금지급) 제1항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약관 또는 법률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또는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2005다59390 판결)
  5.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019다214255 판결 등 참조
  7. 참고로, 대법원은 상해후유장해보험에 대해서 상해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면 되는 것이고 상해사고 후유장해 발생(진단)은 상해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면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2013다43963 판결)
  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참조
  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019다214255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5008998 판결;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8569 판결; 3심 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228079 판결 참조
  11.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2005나2505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2005다59390 판결 참조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보험사고(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한 후에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2005다59390 판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가단5056482 판결
  14. 광주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5297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57637 판결
  15.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54333, 2017나54340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5146313 판결; 2심에서는 2017. 3. 7.자 암 진단은 해부병리나 임상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 7. 17.경 최초진단 당시의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기존 진단과 양립하기 어려운 진단이므로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항소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8241 판결)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108161 판결
  18. 2심 판결선고 후 보험회사의 소취하로 종결됨
  19.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20. 부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4707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나50823, 2015나51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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