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단독]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 개정 됐어도 가입시 약관만 적용

쟁점 – 주거용 주택을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안 알렸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되는지 (1) 2009년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09년 3월경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사 후 화재사고 발생 피보험자는 2017년 8월경 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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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일러 저수위센서 고장…제조사 귀뚜라미 제조물책임 인정

쟁점 – 보일러 고장이 사용자 책임인지, 제조사의 결함 입증 문제 (1) 보일러실 배수구 막은 사용자 피보험자는 디비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서 보일러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벌레 문제로, 배수구를 아예 막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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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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