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건강보험금 상한 환급금은 다음해 8~9월에 나오는데
상한제 금액을 빼고 주고 1년 후에 준다면 이건 서민을 두번 울리는것 같은데
일단 지급 후 반환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근데 건강보험금 상한 환급금은 다음해 8~9월에 나오는데
상한제 금액을 빼고 주고 1년 후에 준다면 이건 서민을 두번 울리는것 같은데
일단 지급 후 반환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더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입니다.
2. 환수하는 방법으로는, (1)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득분위에 따른 최고상한액(2023년의 경우 1,014만원) 이내에서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상환액이 발생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환수하는 방안과 (2) 실손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 상환액이 발생한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전에도 최고상한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환수약정서를 작성받고 있었는데,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상한액을 넘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 물론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한 것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이 치료비 지급 후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일단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사후환급금이 지급되면 그 때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5.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보험자가 ‘반환 및 채권양도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후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에 양도하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면 피보험자가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의료비를 직접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보험회사도 채권환수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