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으로 실비를 가입하고
아이가 돌지나 걷기가 안되어 병원에서 물리작업 재활치료를 시작하였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R코드로 언어치료를 만3세 이후 시작하였습니다
그전 재활과 근육검사,유전클리닉 유전자검사에서는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이후 21년도 (만4세) 이후 유전자검사상 염색체17번돌연변이라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첫 유전자돌연변이에 해당되고 그병의 예후는 정확히 알수가없고 진단명은 있으나 질병코드는 한국에는 없는상태입니다
언어실비치료중 흥국화재 보험사에서 2차례 실비조사가 나왔으나 모두 통과되었으나 최근. 24년2월경 실비를 추가 청구시 의료자문까지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 23년 4월 조음장애로 심한언어장애 받은 상태로 24년1월경 흥국화재에 질병후유장애 진단금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실비 약관에 있는 보험금 지급할수 없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자문을 할 경우 서류만 타 병원에 보내어 F코드(지적장애)를 받아 보험사 측에서 실비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유전자변이로 질병코드없는 근육병이며, 이 변이로 인해 구강근육에도 문제가 있어 조음문제로 심한언어장애를 받았으며,지적장애도 예견되는 상태입니다
진단받은 대학병원에서는 유전자변이로 인한것이니 F코드없는 지적장애를 줄수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이랑 비슷한 근병증은 모두G코드라 실비를 받을수 있는데..아이는 질병코드가 없어 이것으로 실비를 끊으려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유사한 사례나..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