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질병 이력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사안 – 피보험자 심잡음 증상으로 추가검사에서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 진단받았는데,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류에는 기재 안 해 피보험자는 2019년 8년 태어났는데, 2020년 1월 29일 산부인과 검사에서 심잡음이 확인되어 심전도 등 추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선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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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보험대리점 신계약수수료 환급 분쟁에서 약관법상 설명의무, 불공정약관 문제

사안 – I보험대리점 2년간 모집한 신계약 218건 실효돼 수수료 환수금 3.45억 발생하자, 대리점계약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보험대리점은 2016년 7월 26일 한화생명보험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환수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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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보험증권에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사안 – 교보생명보험은 교통재해장해연금을 보험약관에서는 ‘500만 원’으로, 보험증권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교보생명 교통재해 보험 가입,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서로 다른 내용 피보험자는 1997년 11월 26일 교보생명보험의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은 ‘보험약관’과 피보험자에게 제공한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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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

사안 – 보험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운행하며 월세 수금해 온 피보험자, 보험가입 이후에 ‘위험 변경•증가’ 없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2011년 9월 29일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직업을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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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우울증, 공황장애로 자살한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청구했는데 고지의무 위반?

사안 – 피보험자는 운영하는 식당의 자금난과 직원을 대하는 스트레스, 형사고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료 경력 메리츠화재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고등학교 시절 남들 앞에서 발표하기 어려운 증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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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악성림프종 진단돼도 암 보험금은 병리검사 받아야 해

사안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악성림프종(의증)’ 진단도 받은 피보험자, 퇴원 후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 피보험자는 2016. 7.경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암보험은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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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생명보험 보험계약자 사망시 수익자 확정•변경(상법 제733조 해석)

인보험 특유의 ‘보험수익자’ 개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인보험에서는 특유의 개념으로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데, 인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도 가지므로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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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저수지로 돌진한 자동차,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사망, 보험사 사망보험금 안 준다

사안 – 대구 근교 저수지에 빠진 자동차, 운전자는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피보험자는, 2007년 3월 가입한 보험(“제1보험”)에서는 상해사망시 1억 원을, 교통상해사망시 1억 원을, 상해가족생활자금으로 4,000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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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으로 2023년 미국 기준금리 계산해보기

3줄 요약. 테일러 교수가 1993년 고안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산출 공식이다.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2022년 11월 현재 적정 기준금리는 12.11%다. 다만, 만약 2023년에 인플레이션율이 4%까지 내려간다면 적정 기준금리는 6.19%다. (2022년 11월 22일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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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하려다 사망⋯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를 피하려던 피보험자가 2차사고 가해차량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정하는 ‘비탑승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를 수습하던 피보험자가 2차사고를 피하려다가 교량 난간 밖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단독](판결)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하려다 사망⋯운전자보험금 지급해야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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