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트

[암보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혈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5개 정리

‘골수증식성 질환(D47.1)’, ‘본태성 혈소판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에 대한 보험금 지급 판결 알아보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골수증식성 질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 ‘골수섬유증’,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 증후군)’은 ‘암’으로 분류 제8차 표준한국질병사인분류(KCD 8)의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

[암보험]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혈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5개 정리 [글 읽기]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앞의 글: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의미 = 서로 다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두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앞의 글]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의료행위와 의료급여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레이저, 치과위생사, 한의사 등) 관련 판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2)] [글 읽기]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의료행위 법적 의미 – 의료법 관점 법률적으로 ‘의료행위’란 의료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1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법적인 의미와 구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1)] [글 읽기]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례 검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급여 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요약]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모집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모집수수료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생계유지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일부 판례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례 검토 [글 읽기]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티눈에 대한 냉동응고술(냉동치료)은 질병수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50690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421

티눈 냉동치료(냉동응고술)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 판결] [글 읽기]

장래 발생할 채권(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적격을 다룬 판례 소개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판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채권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알기 어려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인바 압류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장래 발생할 채권(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적격을 다룬 판례 소개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판결] [글 읽기]

[보험] 의사 만류에도 보호자 요구로 지속된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못 받는다 (이소성 몽고반점)

보호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를 계속한 경우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선천수술담보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14863, 2023다214870 판결] [요약] 기존 판례는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위한

[보험] 의사 만류에도 보호자 요구로 지속된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못 받는다 (이소성 몽고반점) [글 읽기]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지인할인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문제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판결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한방병원 ‘지인할인’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분쟁 피보험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실손] 할인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판례) [글 읽기]

[도수치료 실손보험] 2년 동안 100회 이상 도수치료도 치료의 필요성 인정 사례

[쟁점]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어디까지 보장하여야 하는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어디까지 보상할지와 관련해서는 ‘치료의 목적성’이 문제됩니다. 실손보험은 ‘의학적인 질병, 상해의 직접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질병 치료

[도수치료 실손보험] 2년 동안 100회 이상 도수치료도 치료의 필요성 인정 사례 [글 읽기]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갑상선암 등이 전이된 경우, 즉 전이암 진단에 대해서 암보험금 지급이 문제됩니다. 주요 쟁점: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최근 보험약관에는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C73)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서 보험금이 소액인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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