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자택에서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자택에서 대기하던 시간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동 빈도가 훨씬 낮았던 야간당직은 통상근로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자택에서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