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101 판결)
“상당인과관계”란? 일상에서 인과관계를 말할 때에는 철학적인 의미로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써 발생한 다른 사건이 있다면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라는 표현을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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