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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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갑상선암 등이 전이된 경우, 즉 전이암 진단에 대해서 암보험금 지급이 문제됩니다. 주요 쟁점: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최근 보험약관에는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C73)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서 보험금이 소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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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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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쟁점 –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다툼 (1) 피보험자 미성년자 시절 삼성화재 보험 가입, 성인 되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피보험자의 부모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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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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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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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갑상선암 림프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 못 받아…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없어

(2023. 8. 16. 추가) 최근 2심 판결 경향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참고해주세요. 쟁점 – 암보험 원발부위 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도 일반암으로 보상되는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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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사안 – 피보험자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돼 피보험자는 남성으로, 1999년 3월 29일 교보생명보험의 남성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성암(위암, 폐암, 간암)으로 진단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암보험 ‘남성주요(3대)암’ 보장 특별약관 제2조[“암”과 “주요(3대)암”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판결](단독) 전이암(직장암→간암)도 암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원발암 분류 특약 없는 경우)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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