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통지하며 ‘해지사유’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 없어
-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지의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 하나의 해지원인에 의하여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이후 다른 해지원인에 의한 것으로 전용할 수 없어
사안 – 자반증 의심돼서 혈액검사 실시하고 곧바로 부활청약서 작성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사실 없다고 답해
피보험자는 병원 진찰에서 자반증으로 의심 소견을 듣고,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삼성화재보험의 암보험 부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청약을 신청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보험자는 백혈병 진단을 받아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삼성화재는 ‘피보험자가 부활청약 당시에 혈액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계약(부활) 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안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판결 – 해지 통지에 해지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사후에 다른 해지원인을 주장할 수 없어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2는 해지권의 근거가 되는 해지원인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해지원인를 밝히고 한 해지에 대해서 사후에 다른 해지원인에 의한 것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해지원인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
재판부는 ‘해지권의 근거가 되는 해지사유는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되고, 해지사유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해지원인이 다르면 해지권도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해지원인을 밝히지 않은 해지권 행사 또는 해지권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아
해지원인을 명시하지 않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해지원인을 밝히고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이후 다른 해지원인에 의한 것으로 전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보험약관에서도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또한 재판부는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계약(부활)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지정했습니다.
(4) 결론 – ‘1년 이내 추가검사 고지 위반’를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서 사후에 ‘3개월 이내 진료 고지 위반’을 해지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어
사안에서 보았듯이, 삼성화재는 피보험자가 ‘1년 이내 혈액검사를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혈액검사를 받은 것은 ‘1년 이내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생기자,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에 ‘3개월 이내 진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후에 해지원인을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트 – 해지사유와 해지권의 뗄 수 없는 관계
(1) 해지사유가 다르면 해지권도 달라
법원이 ‘해지사유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나의 해지권에 여러 해지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지권마다 해지사유가 따로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지권을 행사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한번 이유를 밝히고 해지권을 행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보험약관 규정 –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해
법원은 보험약관에서도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보험약관에서도 해지 방법으로 구체적인 해지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원인을 밝히지 않거나 사후에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