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살펴보는 이유는 상법 제731조와 관련이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7. 10. 31., 2020. 6. 9.>
상법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 상법 제731조 준용 문제
상법 제731조는 상해보험에 준용되고,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따라서,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인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서면동의는 실무상 “자필서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험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보험] 설계사가 자필서명 대신한 경우, 완전판매 모니터링 효력은?(2023. 7. 12.) 참조.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상법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또는 유효인지 판단한 판례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가 있다. 판례는 여러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다.
1. 먼저, 상해보험에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은 ‘상해사망(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 담보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상해보험이 실손보상적인 부정액보험인 경우, 정액보험이라면 보험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중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만 무효이고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해석한 판례가 있다.**
3.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해사고만 담보하는 보험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본 판례도 있다.***
4. 하나의 보험계약에 ‘상해사망담보’와 ‘일반상해담보’가 모두 포함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담보’만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5. 하나의 보험계약에 ‘상해사망담보’와 ‘일반상해담보’가 모두 포함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담보’와 ‘일반상해담보’가 전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고려대학교 박세민 교수님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노트]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관련하여 판례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살펴보았듯이, 판례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나 준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질병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무적으로,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망보험)과 비교하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보험금, 환급금 분쟁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