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데,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다.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례
보험금청구 후 보험금 부지급 통지까지 기간
보험금청구 관련하여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주로 최고가 문제된다.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1)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은,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 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한다.2
만약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 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 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하고 사망한 채 발견되자 유가족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유가족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약 6년이 경과한 때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보험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유가족은 최초 보험금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최초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지급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되므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했다.4
보험금청구는 어떤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지 특정하지 않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관련하여서 하급심법원은, 피보험자가 넘어진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포함하여 청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장항목을 특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청구되었다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최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험회사가 상해입원의료비, 골절수술비 등 보험금만 지급하고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5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계속되 지 않는다.6
(2) 설계사에게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 사가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관련하여서 하급심법원은, 피보험자가 2008. 6.경 도둑을 잡기 위해 뛰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며 땀이 흐르는 증상과 두통을 느꼈고,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부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사고가 발생한 무렵에 보험설계사에게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다가 2018. 12. 17.경에 이르러서야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권리자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담당 보험설계사가 사고 직후 피보험자의 문의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한 것과 피보험자가 이를 믿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상의 장애 해당할 뿐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7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
(1) 종전의 판례
기존에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의제기나 분쟁조정신청은 민법 제17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8
(2) 법률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4. 17. 개정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2021. 3. 24.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제53조의2 [2018. 4. 17. 제정/시행, 2020. 3. 24. 삭제]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본조신설 2018. 4.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2020. 3. 24. 제정, 2021. 3. 24. 시행]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