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327980 판결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수취거절, 카톡 알림 관련 판결)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앞의 글과 상반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안]
사안#1 – 보험계약 체결 → 보험료 미납
피보험자는 2018년 2월경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2021년 1월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사안#2 – 미납해지 통보(문자, 등기우편, 모바일등기)
보험회사(메리츠화재보험)는 2021년 2월경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자 3차례(2021년 2월 8일, 2021년 2월 24일, 2021년 2월 28일) 피보험자(보험계약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중순경에는 피보험자의 주소지로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 안내문(이하 “해지 안내문”)을 등기발송했는데, 수취거절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말경에는 피보험자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등기도 발송됐지만, 피보험자가 모바일등기의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송신되지 않았다.
사안#3 – 미납해지 안내 전화
2021년 4월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첫 번째 시도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이틀 후 전화가 연결됐다.
보험회사 상담원은 ‘보험료가 12월까지만 납부되셔서 3월 1일자로 실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4월 23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면 보험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고, 4월 23일까지 납부가 안 되면 서류접수를 통한 심사부활만 가능하고 정지된 기간 동안 사고 보상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사안#4 – 신장암 진단 →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2021년 8월경 신장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신장암 진단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이 이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2021년 3월 1일자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판결]
재판부1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신장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
[참고] 보험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발송된 해지 안내문이 수취거절로 반송됐지만, 보험회사는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주소지를 알지 못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한 주소지로 보험회사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해지 안내문은 수취거절로 반송된 2021년 3월 17일경에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해지 안내문이 도달함에 따라서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21년 3월 말일까지 피보험자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은 2021년 4월 1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사정은,
① 보험회사가 제시한 ‘실효안내에 따른 전산내역’에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실효일자가 2021년 3월 1일으로 기재된 것은 보험회사 내부의 업무 자료이고,
② 보험회사 상담원이 2021년 4월경 피보험자와 전화통화에서 보험계약이 2021년 3월 1일자로 실효되어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것이 표현상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고,
③ 보험회사는 2021년 2월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3차례 문자메시지로 보험료 미납에 관한 사항을 알렸고, 모바일등기를 발송하기도 했고,
④ 보험회사가 발송한 해지 안내문이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전화번호로 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했고,
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전화번호와 주소지로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⑥ 보험회사 상담원이 피보험자와 한 통화 내용에는 해지 안내문의 내용인 납입최고, 14일 이내 미납시 해지 예고, 심사부활 등 보험약관상 통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트]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수취거절, 카톡 알림 관련 판결)에서 소개한 사례와 달리 해지가 인정됐다.
해지 안내문이 수취거절된 사정, 수차례 문자메시지가 발송됐고, 더욱이 상담원과 통화에서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면 문제가 된다는 등 해지 안내문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안내된 점이 보험회사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해지 안내문의 도달은 단순히 등기우편이 도달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