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0498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방선영
변론종결
2022년 07월 08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26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7. 21. 사임하였고, 원고는 2022. 8. 2. 새로운 소송대
리인으로 법무법인 파트원(담당변호사 : 김민현)을 선임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0. 6. 24. 사망한 채로 발견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 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 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 번 계약일 상품명 보장내역 증권번호 구분 사유 금액(원) 1 1999. 4. 30. D 유족위로금 (주계약) 평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3,000만 E 2 2001. 12. 1. F 일반사망보험금 (주계약) 사망 또는 1급 장해 5,000만 G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특약) 재해로 사망 또는 1급 장해 1억 3 2003. 2. 3. H 유족위로금 (주계약)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3,000만 I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모두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 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일 또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 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 신체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를 보험금 지급의 면 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1) 만성 췌장염 및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망인은 2020. 6. 20. J병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인 2020. 6. 23. 22:40경 오심 증상이 있어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섰다.
2) 망인은 2020. 6. 24. 02:48경 이 사건 병원 동관 앞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사각 모양의 나선형 형태의 계단으로 그 안쪽 가운데 부분은 지하 5층까지 사각형 형태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5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K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망인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사고 종류 : 추락), 사망 원인을 두개골 및 다발성 골절로 진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1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병원 내 공원에서 바람을 쐬던 중 구토 증상을 느끼고 구토를 하 기 위해 공원 옆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난간에 몸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심한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 균형 감각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 이는데,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 른 보험금 합계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평소 언행과 이 사건 사고 당일 행적, 사고 장소 및 시각, 경찰의 내사 결 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이 사건 병원 내 지하주차장 비상 계단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성을 결여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 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 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 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 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 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반면, 보험계약 약관 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 우 위 면책사유는 보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금 청 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 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 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 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있게 된다.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규정한 보험 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등의 규 정2)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한 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 가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행태, 즉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다)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에 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앞서 본 상법 규정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 하고, 그 증명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 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1)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2)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 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의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인 점, ② 위 난간의 높이는 약 90~95cm로, 키 169cm의 망인이 난간에 기대어 몸을 기울일 경우 얼마든지 그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시야가 제한되는 어두운 밤이었던 점, ④ 특 히 망인은 항생제, 수액 등 약물치료로 인해 입원기간 내내 오심과 구토 증상을 심하 게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오심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산책을 다녀오겠 다고 밝혔던 점, ⑤ CCTV상 망인은 산책을 위해 병실을 나선 이후에도 대부분 병원 로비나 공원 의자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그렇다면 망인이 오심과 구 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심해져 공원에서 이어지는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으로 들어갔 다가 순간적으로 균형 감각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실수로 난간 아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⑦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적 정황상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응 증명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억 1,000만 원(=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유족위로금 3,000만 원 +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유족위로금 3,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 여부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20. 5.경 실시한 검사 결과 췌장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2020. 6.
20.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 6. 23. 조직검사를 받은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약 2년 동안 투병생활을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때마다 원고에게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 사실, ③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망인의 투신 이유를 묻는 질 문에 대하여 ‘투병생활이 길었다’고 답변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의구심이 있냐는 질문 에 대해서는 ‘아플 때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아서 의구심은 없다’고 답 변한 사실, ④ 서울송파경찰서는 망인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2020. 7. 16. ‘망인이 육체 적‧정신적 지병을 앓던 중 투신에 의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범 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사실, ⑤ 망인이 병실을 나간 때로부터 약 1시 간 30분이 지나 간호사가 망인을 찾기 위해 연락했을 때 망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 고, 그 이후에도 계속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3)
가)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3) 이와 같이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는 이상 ‘설령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일 또는 책임 개시일부터 1년 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
나) 평소 망인이 원고에게 ‘죽고 싶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와 같은 말 을 여러 차례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계속되는 투병 생활로 인해 정신력과 의지가 많 이 약해진 상태에서 육체적 고통에 따른 괴로움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습관적인 표현으로 보일 뿐, 망인이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하 거나 계획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약 한 달 전부터 진료와 검사를 통해 자신이 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정도의 신변 정황만으로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비록 망인이 2014년경부터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왔 고, 2019. 3. 28.에는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외래기록 등에 의하면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9.
5. 9.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심할 만큼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원고에 대한 경찰 조사는 망인이 사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는 데, 당시 원고는 망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력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고는 단지 경찰관이 망인의 자살로 단정하여 질문한 것에 대하여 수동적으로답변하였을 뿐이고, 그 답변 내용 역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망인이 자살한 원 인을 나름대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마) 경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추측성 진술에 의존하여 사체에 타살 흔적이 없다 는 점을 참작하여 자살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으나,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 사는 변사자의 사망에 제3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제3자의 개입 없이 망인이 혼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 추락이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까지 밝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인 202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 오주훈 성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