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나73800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3800 보험에관한소송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안영환

변론종결

2021년 09월 28일

판결선고

2021년 10월 19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C’이라 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의 보 험료 연체로 2018. 5.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018. 10. 16. 원고 의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지급에 의한 부활청약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부활 되었다.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 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0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9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1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나. 원고는 2019. 11. 4. 하남시 D에 있는 E마트 앞 골목에서 원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를 타고 가다가 정차하였는데, 앞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이 후진하면서 위 이륜자 동차를 접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륜자동차와 같이 넘어지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8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 사 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 용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이 사건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같은 달 9.경 위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28일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및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 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 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 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 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 623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또는 부활청약 당시 청약서 등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를 묻는 질 문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에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 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피고는 보험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한 이후인 2019. 1. 24.경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도 이를 계속 유지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9. 9. 20.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되기도 하였고, 2019. 11. 4. 위 이륜자동차 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고 이후 계속 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륜자동차 운전이 일반자동차 운전보다 사고의 위 험성이 높다는 점은 경험칙에 속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 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바, 원고는 이륜자동차 운전이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 이는 점, ⑥ 한편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 제20조 제1항에 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이륜자동차 운 전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의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위반 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이륜자동차 탑승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정차하고 있던 중 후진하는 가해 차량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인바,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탄다는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 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이 다니는 일반도로 였고, 원고가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탑승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운전자의 부상 위험성이 더 높은 점, 원고는 가해차량의 후진으 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와 같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28일 간의 입원을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 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현장 출동한 피고 회 사 직원 F이 원고의 이륜자동차 사용사실을 사고 당일인 2019. 11. 4. 알게 되었고, 피 고로부터 현장심사 업무를 위임받은 G 주식회사 소속 조사관 H이 2019. 12. 10. 원고 로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진을 송부받았는바, 피고는 늦어도 2019. 12. 10.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알게 된 것인데 2020. 1. 14.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 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지는 1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 장한다.

나)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주식회사가 2020. 1.

7. 피고에게 원고의 이륜자동차 사용사실이 기재된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G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서를 제출받았을 무렵 원 고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1. 9.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 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가 가해 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자 로서 자동차책임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 등을 통하여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피고에게 다른 보험계약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피보 험자이고, 그가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륜자동차 운전 또는 그로 인한 위험 증가 사실 통지의무에 대한 이 사건 약관을 교부 및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을 제8호증)에 ‘계약내용 및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약관,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대 해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란 및 주피보험자 자필 서명란에 원고의 이름과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 I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체결내용이 포함된 상 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자필 서명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험계약 당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모두 받아보았고 보험계약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이상률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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