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표현하자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참고: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상속에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재산과 구분하여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따라서 상속개시 시점부터 한정승인신고가 확정된 때까지 길게는 3개월 이상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이 고유재산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화재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 상속인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상계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한정승인으로써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보험자 지위에서 가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삼성화재는 고유재산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 상속재산인 수동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