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01780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상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변론종결
2022년 07월 08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19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소재 D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9. 2. 피고와 사이에, ① 화재손해[건물(실손)] 4억 원,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5,000만 원, 화재손해[동산(실손)] 5,000만 원,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5억 원 등 을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계약번호 E,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② 화 재손해[시설(실손)] 2억 원,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5,000만 원, 붕괴, 침강 및 사태손 해(실손) 2억 5,000만 원 등을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계약번호 F,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2건의 G 보험계약(이하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 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2020. 1. 8. 06:00경 이 사건 휴게소 건물 뒤편에 위치한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 라 한다)의 토사가 유실됨으로써 건물이 편중 침하되어 건물 균열과 데크 및 아래 기 둥 빔이 파손되고 이 사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 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휴게소 건물 침하에 따른 수리비 손해로 234,201,289원을 산정하고, 2020. 10. 13. 제1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56,134,193원, 제2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78,067,096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붕괴ㆍ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 ‘붕괴ㆍ침강 및 사태손해’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 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 합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 려 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⑥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ㆍ비품 등)[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옹벽은 이 사건 휴게소 건물이 존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 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무너진 이 사건 옹벽을 재 축조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 75,946,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휴게 소의 건물 및 집기비품, 동산으로서 이 사건 휴게소의 부지인 ‘토지’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2조 제6항에서 보험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데, 건물의 ‘부속물’이란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등을 의미하고, 건물의 ‘부착물’이란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 전탑 등을 의미하며, 건물의 ‘부속설비’란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옹벽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휴게소 건물을 지탱하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옹벽을 두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착물’, ‘부속설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옹벽은 이 사건 휴게소 건물 부지인 ‘토지’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토지’에 부합된 종물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옹벽을 이 사건 휴게소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옹벽이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옹벽 재축조 공사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