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2021가단2371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3715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피 고

C

변론종결

2022년 07월 22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26일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2. 20. 원고1)와 사이에 가입금액 6,000만 원, 공제기간 60세 환급형, 납입기간 15년으로 하는 ‘D’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다.

나. 피고는 2010. 4. 2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대출거래약정을 체결 하고,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관대출’이라 한다). 제9조 ④ 조합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F여시건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의 채권과 제4조 표시의 공제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 ① 대출금이 상환기일을 경과하였거나,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대출의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조합이 대출관련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여 대출금과 상 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3.부터 이 사건 약관대출에 따른 이자를 연체하 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6. 4. 대구지방법원 2012개회39228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대출원리금 중 대출원금 400만 원 만을 확정채권액으로 하여 38회에 걸쳐 이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고 (이후 27회에 걸쳐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계획에 따라 확정채권액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후, 2016. 4. 1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 1) 2012. 3. 2. G법 제134조의5에 따라 H단체의 공제사업 중 생명보험업 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된 주식회사로서, 같은 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I조합의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으로서 전부 인수하였다. 위 공제 계약은 원래 피고와 지역조합인 J조합(경북 울진군 K 소재) 사이에 체결되었다. 으며,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16. 4. 29.자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거나 피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개인회생 관련 법령에 비추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그 면 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과 채무자의 개 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 계할 수 있다.

나. 개인회생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관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확 정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전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 제는 도래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의 변제기는 조건부 또는 기한 부인바, 원고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 채무에 대하여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채권 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0. 11. 22.부터 2016. 3. 28.까지의 위 대출금에 대 한 합계 1,117,125원의 연체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약관급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상계의 기준시점은 원 고와 피고가 미리 합의한바(이 사건 약관대출 제9조 4항 참조)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고, 이와 가장 근접한 2022. 7. 19. 기준 피고의 해약환급금 채권은 33,412,260원이므로, 피고의 해약환급금은 위 1,117,125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2. 7. 19. 기준 해약환급금 채무 는 32,295,135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 인의 이익도 있다.

3. 직권 판단

가.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 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그 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확인의 대상은 발생하지도 않은 피고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장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해약환급금 채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위 해약환급금 채무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원고 주장의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 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 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 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 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고,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 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대출은 일반적인 대 출과 달리 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원고가 장차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 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이 사건 약관대출금 사이에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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