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08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및 부대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피고, 항소인 및 피부대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
변론종결
2022년 07월 15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26일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4,585,714원, 원고 C, D에게 각 3,0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2. 8.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2) 원고 B에게 6,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 25.부터 2022. 8.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F은 피고의 보령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24.경3) 보험설계사인 위 F을 통하여 피고 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망인에 대한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을 제10호증주요 보장사항 담보 가입금액 암진단비(일반암) 4,000,000원 암진단비(특정소액암제외 일반 암) 6,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 암직접치료 입원일당(일반암)(1 일이상) 50,000원 10대주요암 항암 방사선 약물치 료비 1,000,000원 질병사망 30,000,000원
다. 망인은 2019. 2. 22.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C3499)이라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위 폐암 및 진폐증 등을 원인으로 2020. 11. 1. 사 망하였다(망인의 위 폐암 진단 및 이로 인한 사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① 암진단비(일반암) 4,000,000원, ② 암진단비(특정소액암제외 일반암) 6,000,000원, ③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 ④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보험금 400,000원(1일 5만원 × 입원일수 8일), ⑤ 10대 주요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000,000원 ⑥ ‘질병사망’ 보험금 30,000,000원 이고, 그 합계액은 51,400,000원이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자식들인 원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0호증, 을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폐암 진단 및 사망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합계 51,4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취 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F에게 진폐증 진단 및 투약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진폐증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진폐증에 관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 게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보험설 계사 F이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중요한 사항인 진폐증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하도록 권유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97조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F의 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인 이 사건 보험금액을 법정상속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인이 중요한 사항인 진폐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아서 원고들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망인이 2019. 5.
28. 지급받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572,616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2019. 5.부터 2020. 10.경까지 미납한 보험료채권 3,78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위 보험금지급채 권과 상계한다.
2) 망인이 F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벗어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보험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원 고 B 상속지분 : 3/7, 원고 C, D의 각 상속지분 : 각 2/7)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 한 보험금 합계 51,400,00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해지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
① 망인은 광산에서 20여 년간 일한 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세가 심하여 2007.
8.경 I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2. 8. 16.부터 2017. 2. 28.까지 위 병원에서 진폐증에 관한 통원치료를 20회 다니면서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며, 2017. 6. 1.에 도 위 병원에서 진폐증 약물 90일 분을 처방받았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망인의 청약서(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계약 전 알 릴 의무 사항(을 제2호증의 3)’에서, 아래 5.항 질문에 대하여는 망인이 ‘아니오’라고 답 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8.항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답변하면서 그 치료내 용으로 ‘연골손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7. 6.경 완치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5.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건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 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 포함) 6)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 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8.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 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 포함) 3)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있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3조 제4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계약 해지가 보험급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피고는 망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다가 망인의 진폐증을 알고 난 이 후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아가서, 피고는 망인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진폐증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폐암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9. 6.경 형사고소 하였으나, 망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⑤ 위 수사 과정에서의 망인과 F의 각 진술 내용,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및 망인과 F의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F도 망인처럼 탄광에서 일한 바 있는 사람이고, 망인으로하여금 2012년도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비슷한 보장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 하도록 중개할 무렵부터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약을 투약하고 있던 사정도 짐작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은 ‘(만일 진폐증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 보상을 못 받으면 돈을 빼면 된다4)’는 식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진 폐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 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위 1)에서 살펴본 사정, 특히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한 2017. 7. 24.로 부터 3개월 전에도 진폐증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2년부터 진폐증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투약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은 고지하지 아 니한 채 피고가 망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승낙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사항(연골손상 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7. 6.경 완치되었다)만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보험설계사인 F의 권유가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망인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인 진폐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고지하지 아 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4) 갑 제5호증, 6쪽 등 참고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는바(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 다19672 판결 등 참조), 보험설계사인 F이 망인의 진폐증 진단 및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에 망인의 진 폐증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F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항인 진폐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한 점, 이로 인하여 망인이 진폐증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됨으 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합계 5,1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보험업법(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 제1항 제3호,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은 2012년 F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 시에도 진폐증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보험계약 체결에 지장이 없는 다른 내용만 고 지한 바 있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진폐증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 및 고지의 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F의 권유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 계약 해지에 대한 망인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B에게 망인의 폐암 진단 및 입원에 관한 보험금 합계 2,140 만 원에 대한 손해액 4,585,714원(= 21,400,000원 × 3/7 지분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 D에게 손해액 각 3,057,142원(= 21,400,000원 × 2/7 지분 × 5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망인의 질병사망 보험금 3,000만 원에 대한 손해액 6,428,571원(= 30,000,000원 × 3/7 지분 × 50%), 원고 C, D에게 손해액 각 4,285,714원(= 30,000,000원 × 2/7 지분 × 50%)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이 사건 2022.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2.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 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효선 박상준 신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