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08. 31. 선고 2021가단538836 판결 보험금

판결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8836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박구용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오두일

변론종결

2022년 07월 13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31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품명 : D

○ 증권번호 : E

○ 사망외 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

○ 사망 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장내용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가입금액 150,000,000원

1. 기초사실

○ 원고의 어머니 C은 2014. 2.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후 계약자 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기재된 서면 중 ‘오 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의 운전 여부를 표시하는 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 니함으로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는다고 피고에게 알렸다.

○ 원고는 2014. 7. 1.부터 F 첨단점의 점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2014. 8. 3. 14:30경 피자 배달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3차로 중 3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 으로 주행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막하출혈, 강직성 편마비’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두개골 절제술을, 2014. 10. 31. 두개골성형술을 각 받았고, 팔과 다리의 강직성 편 마비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 원고는 2020. 1.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8.경 원고에게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 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 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 다)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지급율 120%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반상해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차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 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 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 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보험 계약자 등의 통지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 고 그것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2014. 7. 1.부터 F 첨단점에 서 배달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배달을 마친 후 이륜차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다 가 발생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도 원고 의 직업이 ‘배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 결 이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륜차의 사용 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상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 였으므로 위 알릴 의무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 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 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 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 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원고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 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알릴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 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 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참조). 또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중요 사항에 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 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C 또는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설명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계약을 맺은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 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상품설명서의 마지막장에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 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주요 내용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확인란에 ‘V’ 표시를 하였다.

○ 무엇보다도 피고의 모험모집인 I는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청약할 당시 원고가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곧 대학을 가야해 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여 이륜차 부담부 특약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륜차 탑승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가 C과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한 장소는 당시 원고가 배달업무를 하던 F 첨단점으로서, 당시 I와 원고 또는 C 사이에 이륜차 운전에 대한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개연성이 높 은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순천시 소재의 대학에 다니다가 여름 방학에 주거지로 돌아와 다시 F 첨단점에서 배달업무를 하였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가 보험모집인으로써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않았을 경우 보험판매자격이 상실되거나 수수료를 환수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여 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I의 증언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1)

(1) 을 제17, 18호증,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나, 원·피고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판단한다. 구청,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왔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왔는데, 이는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 증상의 특징인 점, ② 원고는 2015. 4.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장애 4급의 판 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3급으로 재판정을 받은 점, ③ 원고는 2017. 7. 20.경 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2017. 9. 28.경 승인을 받은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를 신청하면서 K병원 소속 의사 J의 2017.

3. 15.자 2017. 7. 14.자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7. 7월경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1. 9. 15. 제기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 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0. 2월경 직업급수 변경으로 인한 비례보상 방 식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 를 승인하였다고 재항변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보험금 지급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9. 5.경까지 뇌병변장애의 호 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스스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원 고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기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 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 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 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 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愼重)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대법원ᅠ2016. 10. 27.ᅠ선고ᅠ2016다224183, 224190ᅠ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이 사 건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 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가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실상 장애사유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 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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