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2021가단5344428 판결 보험금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4428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박상현, 박환철, 이정민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허재벽, 하상수

변론종결

2022년 07월 20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17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약 가. 원고는, 원고의 망부(亡父)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17. 4.

26.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1억 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으 로서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청구로, 이 사건 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직업이 일용직(日傭職)인데도 사 무직(事務職)으로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의 보험금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조 법리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부칙(2014. 3. 11) 제2조 제4항 참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 다2813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지정한 사망보험금의 피보험자가 망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사실, ② 망인의 단독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일부 청구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실, ③ 망인이 2017. 4. 26. 사망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21. 12. 16.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고, 반대 증거가 없다.

이 인정사실에 근거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재해사망보 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4. 27. 완성되었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 을 재판상 청구하는 등 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 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다.

3.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조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 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 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 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 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 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愼重)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대법원ᅠ2016. 10. 27.ᅠ선고ᅠ2016다224183, 224190ᅠ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사실, ② 망인은 2014년 무 렵 토목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하수도 맨홀 설치 공사현장 에서 유실(流失)된 토사(土砂)에 매몰(埋沒)되는 사고로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가 사망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12. 10.경 원고 에게, 망인이 실제 직업이 ‘상하수 배관공’인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게 ‘금융관련 사무원’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 또는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 가 정당하다고 믿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 청구를 단념 또는 포기하고 있 다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그 해지 통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일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 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의 생계(生計)가 상당히 어려워 원고를 경제적으로 보 호할 필요성이 크다거나, 망인이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沮止)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소결론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은 망인의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쟁점 등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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