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2021가단5074705 판결 보험금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4705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조민현, 정호빈

변론종결

2022년 06월 22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24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7.

1. 20.부터 2062. 1. 20.까지, 보험료 매월 121,000원,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20년간 240회,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고, 일반상해사망 및 일반상해후유장해의 기본계약과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의 여러 특약으로 구 성된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9. 제1회 보험 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다. 원고는 2019. 5. 31. 14:00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관로 를 설치한 후 원활한 배수상태를 확인하던 중 미끄러져 맨홀에 빠져 사지마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 으나 피고는 2019. 7. 30. 망인이 직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는 점을 들 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8. 2. 원고에게 도 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로 장해지급률 95%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일반상해후유장해’ 및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의 보험금 97,500,000원 및 그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2년의 제척기간이경과하여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관련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만 해지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또 보험사고와 고지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원 고는 허위의 고지를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 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와 고지의무위 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판단 1) 고지의무 위반 및 해지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1호증, 을 제2 내지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 20.부터 2019. 4. 1.까지 F이라는 개인사업체에서 ’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현장관리 및 현장업무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담당하는 현장업무 는 공장건설 및 철거, 공장 내 승강기 설치, 판넬 제작, 용접 등의 업무이고, 원고의 고 용 및 임금 지급형태는 일용근로자 형식으로서 사용자로부터 부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아왔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질 문서(이하 ‘이 사건 질문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제1번의 직업관련 사항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의 근무처는 ‘건설회사’, 근무지역은 ‘부산’, 업종은 ‘재무 사무직 관리자’, 취급업무는 ‘관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질문서에는 1번~13번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직업에 관한 사 항이 1번 질문으로 되어 있고 취급업무란에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되어 있 다.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었던 G는 원고와 C에게 원고의 직업에 관해 질문하였고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 재무관리 등의 사무관리를 한 다’는 대답을 듣고 원고의 직업이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인 것으로 이해하여 이 사건 질문서의 업종란에 ‘재무 사무직 관리자’라고 타이핑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질문서의 업종란에 기재된 ‘재무 사무직 관리자’나 취급업무란의 ‘관리’ 부분의 기재는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무 사무직관리자’ 부분은 원고의 대답을 듣고 보험대리점에서 작성한 것이고, ‘관리’ 부분은 누가 기재하였는지 다소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을 제3호증의 G 필체 및 갑 제12호증 의 C의 필체와 다른 점에 비추어 원고의 필체인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이 질문서 에 서명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원고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건설 관련 업무 종사자의 위험급수는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무직 관리자의 경우 1급,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현장관리자의 경우 2급, 현장업무에 참여하는 건설 단순 종사원이나 용접원, 그 외 건 설관련 기능 종사원은 모두 3급으로 분류된다. (6) 원고는 현장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사무직 관리자로 등록되어 위험급 수 1급으로 분류되었는데, 만일 원고가 현장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로 등록되었다면 위험급수 3급으로 분류되게 된다. (7) 이들 위험급수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95%의 장해를 입은 경우 위험급수 1급인 직업에 종사한 다면 97,5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위험급수 3급인 경우 28,201,202원의 보험금 이 지급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 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업의 현장작업에 참여하여 사무실 이외의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리직이라고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가 2019. 8. 2.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 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13. 상세 불명의 척추병증 및 경부를 원인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본인부담 진 료비 14,200원을, 2018. 7. 17. 어깨의 윤활낭염을 원인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본인부담 진료비 11,000원을 각 부담하였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 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 기 전인 2018. 7. 13.과 2018. 7. 17.에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해지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의 해지는 적법하다. 라) 원고는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경우 해당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 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인 이상 위 조항에 서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보하는 보험사고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개별 보험금 지급 사유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권 행사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③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상법 제651조),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제척기간 의 적용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 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보하는 전체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실손의료 비 특별약관만이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종목인 상해 및 질병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 해보험금의 정액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약관 조항은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651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이더라도 계약 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인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9158 판결 참 조), ② 원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일부 특약 등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계약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위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의 일부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지권 행 사의 대상에 위 일부 특약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일부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위 약관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를 각 보통약관이나 특별약 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 대로 원고에게 발생한 과거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나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 건 보험계약 전체와 관련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원고의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공사현장에서 배수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무직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건 설관련 기능 종사원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백

판사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