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2021가단347642 판결 보험금

판결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7642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김창수

변론종결

2022년 06월 09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11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2014. 3. 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2019. 9. 10. ‘양안 망막색소변성증’ 발병으로 장해1급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을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5. 3. 23. 망막에 심한 색소변성변화가 있어 백내장술 후 시력예후가 불량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2.

8. 21.에는 양안 모두 광각에만 반응하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어 ‘양안 망막색소변성 증’(H35.51)으로 진단됨으로써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2013. 8. 30. 건 강검진에서는 양안 모두 실명으로 진단된 사실,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은 장애인복지법 상 시각장해 1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해상태로서 호전가능하지 않은 유전성 질환인 사 실 등이 인정되는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막색소변성증’임을 고지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지 나도록 위 질병으로 추가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약관 제2조 제10항에 따라 보 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위 특별약관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질병이 위 특별약관 적용대상인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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