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 압류 가능성 판례 검토

장래채권 압류 문제는 채권자가 압류채권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기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거래관계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업체, 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권(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임변노트에서 장래채권의 압류적격에 대한 하급심(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소개(2023. 9. 23.)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쟁점을 정리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살펴보려 한다.

압류결정문 해석 방법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시 압류할 채권의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서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민사집행규칙

압류할 채권을 잘못 기재한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

만약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서에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명령은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96 판결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을 그대로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명령(이하 “압류명령”이라고만 한다)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면 제3채무자채권자채무자 사이 관계에 얽혀들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 없었다면 자신의 채무를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되는데, 압류명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96 판결 참조

때문에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기재된 문언(문자) 그대로의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즉, 압류할 채권을 명확하게 기재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96 판결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장래채권 압류 가능 범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해야 압류할 수 있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다만 압류명령 당시에 이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장래채권 압류 가능 여부

최근 장래채권의 압류에 대해서 대법원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압류명령 송달 당시에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다면, 압류명령 이후에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도 압류명령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압류명령 이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즉, 장래에 발생할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예금계약이 된다.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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