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배상책임보험 3가지 – 자동차, 화재, 일상생활
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와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등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크게 ‘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이고,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보증보험’입니다.
손해 주체별 보험 종류 | 예시 |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재물손실보험 |
‘(내가 끼친) 남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1. 배상책임보험(자동차, 화재, 일상생활, 영업 등) 2. 보증보험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태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2)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필요비 및 유익비,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공탁보증보험료, 보험회사에 의한 분쟁해결비용을 보장합니다.
면책사유: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다양한 면책사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판례 소개 – 업무 중 휴식 시간에 핀 단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4976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상고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1
사안: 수퍼마켓 직원이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며 털어낸 담뱃재로 인해 화재 발생
A씨는 전남의 한 수퍼마켓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수퍼마켓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손가락으로 담뱃재를 튕겼습니다. 그런데 담뱃재의 불씨가 남아 10분여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분쟁: 삼성화재 VS 한화손해보험
A씨는 한화손해보험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퍼마켓의 건물주(임대인)와 사장(임차인)은 삼성화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씨가 수퍼마켓의 직무수행 중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직무수행이 아닌 일상생활의 영역이므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화재 | 한화손해보험 | |
보험계약 | 화재보험(재물보험)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 수퍼마켓 건물주(임대인) 수퍼마켓 사장(임차인) | A씨(수퍼마켓 직원) |
주장(쟁점) | A씨는 ‘휴게시간’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사고’에 해당한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 | 휴게시간도 직무수행의 과정이다. → 면책사유(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보상할 수 없다. |
판결: 휴게시간, 출퇴근 중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제외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2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직무수행에 기인한 배상책임”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분야’이거나 ‘횡령 등 직무 자체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대부분의 일상을 직무와 관련되어 보내기 때문에 “근무 중 휴식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나 출퇴근 중 일어나는 일과 같이 직무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직무수행 면책약관 관련 판례
[추가 판례1] 설명의무: 직무수행 면책약관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5242376 판결3은 직무수행 면책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의 사고와는 개념상 대척점에 있는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보장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판례2] 음식점에서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해야 – 장소가 영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76745 판결4은 음식점에서 키우는 개로 인한 손해도 직무수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동은 일상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영업장소인 음식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