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사 만류에도 보호자 요구로 지속된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못 받는다 (이소성 몽고반점)

보호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를 계속한 경우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선천수술담보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14863, 2023다214870 판결]

[요약]

기존 판례는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위한 레이저 치료도 사회적 관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선천수술담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그런데 최근에, 의사의 치료 중단 권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소성 몽고반점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여 레이저 치료를 계속한 경우 선천수술담보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1

[사안의 개요]

피보험자는 이소성 몽고반점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였습니다.2

피보험자는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위해 2018. 9.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2년 7개월여 동안 총 480여회의 레이저치료를 받았습니다.

피보험자를 치료한 의사는, 최초 90여회 이후의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소성 몽고반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으므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당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조회에서 “보호자의 강한 치료 의지”가 있었고, “피보험자가 여자 아이라서 그런지 보호자가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계속해서 치료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였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1심3은 감정의가 ‘이소성 몽고반점은 여러 차례 치료 후 기다리면 호전되어 눈에 잘 띄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레이저 치료를 90여 회 이후에도 계속 한 것은 꼭 필요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힌 의견을 주요 근거로 판시하며, 90여회 이후의 레이저 치료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피보험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에게 질의한 결과, ‘보호자의 강한 치료 의지로 레이저 치료가 계속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심4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해설 노트]

이번 판례는 의사의 치료 중단 권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치료의지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가 계속된 경우, 선천수술담보금 지급 요건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전 글]에서 살펴본 2019년경 판례와는 다른 결론인데, [이전 글]에서 살펴본 사례5는 40~60회 치료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480여 회를 넘게 레이저 치료를 했다는 점에서 치료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14863, 2023다2148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76059, 2021나760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단5113795, 2021가단5050730 판결 사안입니다.
  2. [관련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소성 몽고반점은 엉덩이가 아닌 곳에 나타나는 몽고반점으로, 통상 10세 전후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용상 이유로 사전에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재판장 김대원
  4. 재판장 석준협
  5.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2094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0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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